정몽규 KFA 회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K리그 명예의전당’ 헌액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몽규 KFA 회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K리그 명예의전당’ 헌액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63)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최종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 측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사안이나 특별한 기각 사유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원심인 5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는 집행정지 신청 요구를 받아들였다.

문체부와 대한축구협회(KFA)의 갈등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자, 문체부는 KFA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11월 문체부는 KFA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불복한 KFA는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이 중 집행정지 신청 요구가 대법원을 통해 받아들여졌다. 5월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재판장 오영준)는 KFA가 문체부의 징계에 반박하며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유지했고, 최종 심의 기관인 대법원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KFA가 문체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10월 30일 세 번째 변론이 예정돼 있다.

백현기 기자 hkbaek@donga.com


백현기 기자 hkbae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