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674-28번지 외 7필지를 소유한 대석개발이 개발행위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없이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폐기물 투기 모습).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최근 대석개발업체가 향남읍 길성리 농지에 대규모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환경 훼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최근 농지에 약 4,000톤 규모의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장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입·처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농지에 무단으로 버린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환경 파괴 행위라는 지적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적정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농지법’ 역시 농지의 형질 변경이나 오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토양 오염은 물론, 인근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보자는 “농지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주민의 생계와 직결된 생명터전”이라며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농지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지역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 투기는 단속 사각지대를 악용한 고질적인 범죄”라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행정·사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이 단순 의혹 제기에 그칠지, 실제 환경범죄로 드러날지 여부는 향후 관계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환경평가 없이 제조시설 운영? 대석개발 위법 논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674-28번지 외 7필지를 소유한 대석개발이 개발행위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없이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건축물 도면).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674-28번지 외 7필지를 소유한 대석개발이 개발행위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없이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이자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관리)에 해당하며, 소하천(기와천) 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외곽경계 300m 이내)에도 저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은 개발행위와 토지 형질 변경, 공장 운영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인허가와 환경 검토가 필수적인 곳이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시설로 허가 뒤 ‘사실상 공장’ 운영 의혹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674-28번지 외 7필지를 소유한 대석개발이 개발행위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없이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건축물 대장). 사진제공|국토부
대석개발은 해당 부지 내 건축물에 대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시설)로 허가를 받았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과 연면적은 각각 36㎡, 건폐율과 용적률은 모두 1.41% 수준이며, 허가일은 2010년 1월 13일, 사용승인일은 2011년 10월 25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제조시설 운영 규모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부지 전체 면적은 약 1만1,000㎡에 달하며, 실제 제조시설 면적이 500㎡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의 법적 기준인 바닥면적 500㎡ 미만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공장’으로 용도 변경 및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다.
특히 제조 과정에서 소음·진동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가 이뤄졌다면, 면적과 관계없이 공장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점에서 불법 용도 사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발행위 미허가·무단 형질 변경 가능성도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674-28번지 외 7필지를 소유한 대석개발이 개발행위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없이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현장).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제보자는 해당 부지에서 성토·절토 등 토지 형질 변경이 허가 없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할 경우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원상회복 명령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 계획관리지역에서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함에도, 환경평가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환경 훼손과 인근 주민 생활권 침해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법 위반 시 형사처벌·이행강제금 불가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674-28번지 외 7필지를 소유한 대석개발이 개발행위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없이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현장).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무단으로 공장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 제19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 부과된다.
아울러 500㎡ 이상 제조시설을 공장 등록 없이 운영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이나 공장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화성시 “개발행위 허가 받은 사실 없어…현장 확인 후 판단”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674-28번지 외 7필지를 소유한 대석개발이 개발행위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없이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2011년 지목 변경은 이뤄졌으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건축법과 산업집적법 등 관련 법령 검토와 현장 답사를 통해 불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업체는 침묵…한 달간 연락에도 답변 없어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674-28번지 외 7필지를 소유한 대석개발이 개발행위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없이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건축물 대장). 사진제공|국토부
문제의 업체 연락처는 공개돼 있었지만, 취재진이 한 달간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의 공식 입장은 끝내 들을 수 없었다. 불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의 장기 침묵은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발행위 허가 여부, 실제 제조시설 면적,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여부는 행정기관이 반드시 명확히 밝혀야 할 사안”이라며 “불법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행정·형사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개발 규제가 엄격한 지역에서의 편법 운영과 행정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동시에 묻는 사례로, 화성시의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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