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 전경. 사진제공 ㅣ 포항시

포항시청 전경. 사진제공 ㅣ 포항시




월 최대 30만 원·최대 2년 지원…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 완화
포항시는 경북도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청년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만 19세~39세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또한 포항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해 월 최대 30만 원, 연간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된다.

포항시는 이와 함께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포항형 천원주택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사회적경제팀(054-270-3924)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포항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