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면서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후 오는 9월 30일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및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차례로 이뤄지고 재판부가 선고일을 정한다.
김호중은 5월 9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뒤 매니저 장 씨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사고 3시간 뒤 장 씨가 김호중 옷을 대신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 자수했고, 김호중은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소속사의 조직적 은폐 정황이 드러나면서, 재판부는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김호중과 관계자를 구속했다. 다만, 검찰은 사고 당시 음주량을 특정하지 못해 음주 운전 혐의만 제외하고 4개 혐의를 들어 그를 구속기소 했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면서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후 오는 9월 30일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및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차례로 이뤄지고 재판부가 선고일을 정한다.
김호중은 5월 9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뒤 매니저 장 씨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사고 3시간 뒤 장 씨가 김호중 옷을 대신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 자수했고, 김호중은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소속사의 조직적 은폐 정황이 드러나면서, 재판부는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김호중과 관계자를 구속했다. 다만, 검찰은 사고 당시 음주량을 특정하지 못해 음주 운전 혐의만 제외하고 4개 혐의를 들어 그를 구속기소 했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