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금액 전액 포상대상금액 인정
경찰청이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보험사기 및 대포물건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30일부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된다. 이와 발맞춰 보험사기 신고포상금도 최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뛰었다.
● 왜 포상금을 올렸나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부르는 중대한 사회범죄다. 하지만 보험사기의 은밀성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 최근 조직적·지능적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기를 효율적으로 적발하는데 모두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최근의 보험사기는 쉽게 적발이 어렵다. 전문브로커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져 일반국민의 감시뿐만 아니라 내부고발자의 신고가 필요하다.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지급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내부고발자 가산금도 50%에서 100%로 높이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한 이유다.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는 효율적으로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보험사기를 신고 받는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우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줬다.
● 보험사기 신고활성화 방안은 무엇
금융감독원은 급증하는 조직형·공모형 보험사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향을 포함해 신고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포상금은 통상 적발금액의 1%다. 적발금액이 많을수록 지급률은 조금씩 낮아진다. 만일 10억원의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정수령액이 적어도 1000억원은 넘어야 한다. 고액 포상금 받기가 기대만큼 쉽지 않다는 애기다.
다른 걸림돌도 있었다. 그동안 적발금액 가운데 환수하지 못한 보험금은 20%만 인정해 포상금을 줬다. 그래서 기대보다 포상금이 작았던 경우도 있다. 이 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보험금 환수여부와 상관없이 적발금액 전액을 포상대상금액으로 인정하기로 바꿨다. 보험사기를 신고해 동일한 금액을 적발한 경우에도 환수금액 규모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차등 지급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위한 것이다.
보험사기 신고절차도 간소화 했다. 인터넷 신고 때 본인인증 방법을 현행 아이핀 이외에 간편한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예약콜도 도입했다. 전화 신고할 때 대기가 길어질 경우 신고자가 전화번호를 남기면 담당자가 다시 전화를 거는 방식이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