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9일 “이랜드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매대 등 집기 대여 비용 2억1500만 원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이는 서면으로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으면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뉴코아아울렛 평촌점의 대규모 매장 개편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남은 6개 납품업자 점포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60% 줄이면서 인테리어 비용까지 떠넘겨 손해를 입혔다. 역시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위반이다. 이랜드리테일은 이밖에 181개 납품업자와 맺은 상품공급계약 190건의 계약서를 지연 교부한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