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전국 수요자들이 대구 부동산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서구에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을 공급한다. 역세권 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호재가 이어지고 있어 미래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의 조감도. 사진제공|현대건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청약 임박
아파트 762세대·오피스텔 75실
규제 완화로 분양시장 활기 기대
서대구역·3호선 팔달시장역 인접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대구 아파트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 현대건설이 대구 서구에서 본격 분양을 앞둔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이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아파트 762세대·오피스텔 75실
규제 완화로 분양시장 활기 기대
서대구역·3호선 팔달시장역 인접
국토교통부의 6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대구시는 수성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서구를 비롯한 동구, 북구, 남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고, 수성구는 주택시장 안정요인,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대구 지역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제외로 청약 및 대출 등 규제가 완화돼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70%까지 허용되고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다주택자 중과세율) 등 세금 부담도 적어진다.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자유로워지며 1순위 청약을 넣을 수도 있다.
현대건설이 서구 비산동 934-1번지 일원에 짓는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은 지하 2층∼지상 최고 39층, 아파트 5 개 동 전용면적 84m², 102m² 762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1개동 전용면적 84m² 75 실, 총 6개 동 837세대로 조성된다. 서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최고 39층의 주거단지로 서대구 권역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랜드마크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서구는 올해 3월 말 KTX 서대구역이 개통되면서 지역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역·수서역에서 출발해 부산역에 도달하는 KTX와 SRT가 각각 28회, 10 회씩 정차한다. 서대구역은 KTX뿐 아니라 대구권 광역철도(2023년 예정), 대구산업선(2028년 예정), 통합신공항철도(2029년 예정), 달빛내륙철도(2029년 예정) 등 총 5개의 철도 노선이 연계될 예정이라 동부권역에 치우쳐 있던 대구의 무게중심이 서부권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대구역 일대로는 약 98만m² 면적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030년까지 약 14조 원이 투입되는 이곳에는 고속·시외버스가 다니는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설립되고 추가로 쇼핑, 외식, 여가, 숙박 등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복합쇼핑몰, 호텔 등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외에도 대구시는 공공시설의 친환경적 정비와 서대구공단, 염색산단, 제3산단 등 산업단지의 업종 고도화를 통해 친환경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는 등 서대구역 일대를 미래경제도시로 변화시킬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이 들어서는 비산동 일대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평리동과 더불어 2만여 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정비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대구지하철 3호선 팔달시장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팔달대로, 신천대로 등을 통해 대구 시내 각지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서대구역 주변으로 대구시청 이전, 산업단지 최신화, 교통망 확충 등도 예정돼 있어 향후 행정, 업무, 교통 등의 인프라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현대건설이 대구 서구에 처음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단지인 만큼 우수한 상품성도 갖춘다. 4bay 판상형(일부 세대)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에 넓은 동간 거리를 확보하고 주거형 오피스텔은 전실 다락층이 설계돼 희소가치를 높였다. 수준 높은 조경 및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주출입구부터 중앙 광장까지 이어지는 넓은 조경 설계가 적용되며 실내체육관, H아이숲(실내어린이놀이터), 실내 골프연습장, 상상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이 들어선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