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경상북도는 지난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관련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냈으나, 영풍은 이에 반발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가운데 대법원 역시 석포제련소 측 주장을 기각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앞서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영풍 석포제련소의 4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했지만, 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당시 2개월 처분으로 그쳤다. 영풍은 이에 반발해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 2022년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모두 항소를 기각했다.
영풍은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 역시도 원고 항소를 기각하기에 이르렀다.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방류한 사실이 적발되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만해도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협력업체 노동자는 지난해 12월 유독가스(삼수소화비소)가 유출되는 작업장에서 방독마스크가 아닌 일반 방진마스크를 쓰고 모터 교체 작업을 하다가 가스 중독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영풍은 1일 대법원에서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돼 석포제련소 조업을 정지한다고 공시했으며, 조업정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