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와이소송관련반론보도받아내

입력 2009-04-16 11: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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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비의 하와이 공연 소송 보도와 관련해 한 인터넷 뉴스 매체가 자사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비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16일 “인터넷 뉴스매체 A사가 보도한 기사 내용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시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언론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가 해당 매체에게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 측은 “A사는 지난 3월22일과 23일, 24일에 걸쳐 보도한 기사를 통해 평결액, 공탁금, 변호사 비용부담 등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기재하고, 소속사 측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는 등 비의 이미지와 소속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잘못된 기사를 바로잡도록 시정 조치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A사는 이에 따라 15일, 해당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변호사, 판사 등의 구성원 심사를 통해 잘못된 언론보도를 바로잡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속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된 기사가 개인이나 기업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는지 알게 됐다.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추측성 기사로 피해를 입는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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