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너무야했나요?”…신곡‘보그걸’방송부적격

입력 2009-06-05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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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정현이 새 노래의 제목과 뮤직비디오가 잇따라 방송사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사진제공|에이바 엔터테인먼트

제목가사고치고재녹음,선정적춤논란뮤비‘크레이지’도재심의…“안풀리네”   
최근 미니 앨범 ‘에이바홀릭’으로 돌아온 가수 이정현이 신곡과 뮤직비디오가 잇달아 방송 심의에 걸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보그 걸’이 방송활동 시작 전부터 방송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보그 걸’은 유행을 추종하는 여성을 노래한 것이지만, 미국의 유명 패션잡지와 같은 이름이어서 간접홍보 우려가 있다며 MBC로부터 방송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SBS와 KBS에서는 방송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노래 제목을 방송사마다 달리 할 수 없어 결국 ‘보그 잇 걸’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초도 물량에는 ‘보그 걸’로 제목이 인쇄됐지만, 이후부터는 ‘보그 잇 걸’로 고치고 가사도 일부 수정한 후 재녹음을 거쳐 유통시켰다.

뮤직비디오도 심의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에서 현지 댄서와 모델 약 100명을 출연시킨 타이틀곡 ‘크레이지’ 뮤직비디오는 속옷만을 입고 춤을 추는 장면 등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지상파 3사로부터 방송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뮤직비디오의 표현 수위가 높아 원본 심의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소속사는 1차로 농도 짙은 장면을 잘라내고 재심의를 신청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상파 3사에서 모두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으면 15세 이상 관람 가능한 프로그램에만 소개될 수 있어 음악 프로그램이 뮤직비디오를 방송하는데 제한이 많다.

결국 이정현 측은 ‘전체관람가’ 판정을 받기 위해 다시 일부 장면을 삭제하고 재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MBC는 2차 수정본에 대해 ‘전체관람가’ 판정을 했지만, KBS와 SBS에서는 ‘15세 관람가’ 판정이 바뀌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이정현 측은 ‘크레이지’ 뮤직비디오를 또 다시 편집해 KBS와 SBS에 심의를 다시 신청,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정현은 컴백 3주차를 맞았지만, ‘크레이지’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방송 심의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직까지 지상파 TV 전파를 타지 못하고 있다. 이정현 소속사 에이바 엔터테인먼트 측은 “원활한 홍보를 위해서는 전체관람가 판정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번에도 전체관람가 판정을 받지 못하면 결국 또 재편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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