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故장자연’소속사와계약위반소송서승소

입력 2009-06-15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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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스포츠동아DB]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박강준 판사는 13일 탤런트 송선미에 대해 전 소속사인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가 낸 6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에 5400만원의 미지급 TV드라마 출연료를 지급하라고 송씨가 낸 반소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3월 자살한 고(故) 장자연의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송선미가 자사가 섭외한 시상식에 송씨가 불참하고 독자 활동으로 계약을 위반했다며 작년 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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