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소속사前대표구속영장신청,강요죄는제외

입력 2009-07-05 12: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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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故 장자연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 분당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분당(경기) |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고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예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의 혐의 중 강요죄를 제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3일 국내로 송환된 김 씨에 대해 조사를 한 뒤 다음 날이 4일 밤 폭행, 협박,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분당경찰서 한풍현 서장은 이날 오전 11시 수사 브리핑을 통해 “김 씨가 고인에 대한 술자리 등 강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8년 6월19일 김 씨는 기획사인 더 컨텐츠 사무실 3층 VIP실에서 열린 파티 도중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남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고인을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폭행한 혐의다.

또 올해 1월9일에는 고인이 출연한 영화 ‘펜트하우스 코끼리’ 출연료 1,500만원 중 지급받아야 할 524만원 가운데 242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2월25일 고인의 통화에서 “내가 약(마약)을 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야”라는 욕설과 함께 “약을 고인과 같이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고인의 지인에게 보내 연예활동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고 협박했다.

이와 함께 김 씨는 2008년 11월26일 종로경찰서에서 강제추행치상으로 체포된 뒤 경찰들이 압수수색을 하는 틈을 타 도주해 12월2일 일본으로 도피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풍현 서장은 강요죄가 빠진 이유에 대해 “김 씨는 고인이 스스로 (술자리 등에) 참여했다며 계속 강요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면서 “강요죄는 구속영장이 발부 된 뒤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씨의 송환이 늦어지며 참고인 중지가 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 재개 여부에는 “김 씨 조사에서 명확한 혐의가 입증될 부분이 있으면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6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다.

한편 경찰은 김 씨가 분당경찰서로 호송된 직후인 3일 오후 마약 복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성남(경기)|스포츠동아 이해리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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