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 4억6800만원손해배상소송서패소

입력 2009-08-24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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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 스포츠동아DB

가수 겸 방송인 붐(27)이 전속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벌인 법정공방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정호건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 더쇼엔터테인먼트가 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4억6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붐은 더쇼엔터테인먼트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속계약을 맺고 연예 활동을 하다 작년 7월 부당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서 독자적인 활동을 해왔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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