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3인 “이젠 자유다!” 

입력 2009-10-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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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왼쪽부터)과 소속사 간의 법적 분쟁이 ‘독자 활동 보장’이란 법원 결정으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스포츠동아DB

법원, 전속계약 일부 효력정지 인정…독자활동 보장·수익배분 무효는 기각
‘독자 활동 보장된 동방신기 3인의 행보는 어떻게…’

팬들은 물론 연예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아온 동방신기 멤버 3명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멤버들의 손을 들면서 치열했던 양측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27일 동방신기의 멤버인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속계약의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거나 효력이 소멸됐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며 “본안소송 판결까지 SM이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연 등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청인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전속계약 효력의 전면 정지 요청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별합의를 통해 그룹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활동에 따른 수입 배분 등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멤버 3명의 법률대리인 임상혁 변호사는 27일 스포츠동아와의 전화통화에서 “곧 본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전속계약무효확인의소와 함께 수익분배에 관한 소송을 앞으로 1∼2주 내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혁 변호사는 또 “법원의 결정으로 지금까지 3명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며 “3명은 개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동방신기 3명은 독자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이들 3명은 서울 강남에 소속사 사무실을 알아보고 드라마 관계자들과 만나는 등 개별 활동에 대해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이 그동안 아이들(idol) 그룹과 소속사의 전속계약 관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연예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이번 결과에서 계약이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았으나 일부 인용된 부분이 있어 즉각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며 “또한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언론보도와 대응을 자제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정확한 사실 관계 및 당사자의 입장을 곧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동방신기 3명은 7월 말 SM을 상대로 13년의 전속계약 기간은 부당하다며 그동안의 음반 활동 수익 정산 등을 요구하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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