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난 연기자 정다빈이 출연하기로 했던 드라마의 제작사로부터 계약금 반환 소송에 휘말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다빈이 사망 전 출연계약을 맺은 드라마 제작사 에코페트로시스템이 정다빈의 생전 소속사인 세도나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8000만원) 반환 소송에서 “4000만원을 상환하라”는 조정안을 16일 내놓았다.
정다빈은 죽기 6개월 전인 2006년 9월, 드라마 ‘큐브’ 출연 계약을 맺었다. 총 16부작인 이 드라마에서 회당 1000만원을 받기로 한 정다빈은 촬영에 앞서 계약금으로 8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큐브’ 제작이 지연되면서 정다빈은 출연을 하지 못했고 이듬해인 2007년 2월 세상을 떠났다.
법원이 조정안에 대해 세도나미디어 측은 “억울하기도 하지만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도나미디어 김영진 대표는 스포츠동아와의 전화통화에서 “항소 등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고문변호사와 함께 상의하고 있다”며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