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한 남성이 자신의 친 딸과 결혼했다는 엽기 내용이 전해졌다.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메일 인터넷 판은 17일(현지시간) 영국의 한 공무원(54)이 아프리카에 있는 자신의 딸에게 시민권을 주고 영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위장결혼 했다고 전했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1970년대 아프리카를 떠나와 영국에서 살아 온 이 남성은 두고 온 30대 외동딸이 늘 마음에 걸렸다.
그의 딸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네 명이나 뒀지만 그녀 역시 영국에서 살기를 원했다.
고심하던 이 남성은 딸의 이민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는 영국 시민권을 가진 자와 결혼한 배우자는 1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민법을 이용해 자신의 외동딸과 가짜 부부로 분해 결혼식까지 올렸다는 것.
그는 감쪽같이 일을 꾸미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하객 수십 명을 불러 결혼식을 치렀다. 또한 적지 않은 나이차가 의심을 살까봐 딸의 나이를 10년 이상 속이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마친 뒤 영국 이민국에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결혼 사진까지 첨부해 영국 이민 비자를 얻는데 성공했다.
자칫 완전 범죄가 될 뻔했던 이 사건은 두 사람을 알고 지내온 사람의 신고로 탄로가 나기 시작했다.
영국 이민국 측은 16일 “제보내용을 꼼꼼히 따져 수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이민법을 악용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관용 없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무부 측 역시 “자체 조사를 벌이겠다”고 나선 상태다.
이 남성은 사건의 진위 여부를 묻는 현지 기자의 질문에 “내가 딸과 결혼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녀는 내 아내지 딸이 아니다”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용진 동아닷컴 기자 aur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