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시뉴스’에서 신체 일부분이 노출된 여성이 SBS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대학 조교로 일하는 김모씨(29)는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화면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 컨텐츠허브와 CJ 미디어를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SBS는 노출 장면을 근접 촬영해 누구나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유발시켰다”고 주장했다.
[엔터테인멘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