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A, 정신질환 위장 병역면제
관계자 등 소환조사 혐의사실 확인
공소시효 지나 일단 수사는 중단돼
관계자 등 소환조사 혐의사실 확인
공소시효 지나 일단 수사는 중단돼
경찰이 인기 연예인 A에 대한 병역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이와 관련해 내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가 2003년부터 2004 년까지 한 병원에서 정신질환 관련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9월부터 내사를 벌여왔다. A는 그동안 선한 이미지로 활발한 연예 활동을 해왔다. 경찰은 해당 병원과 주변 연예계 인사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한창이던 10월 초 경찰은 “A의 병역 기피 혐의를 포착했고 병무청에 관련 서류를 요청해 검토 중”이라며 “해당 병원과 연예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수사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병원에서 같은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일반인들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에 대한 수사 사실이 연예계에 퍼지기 시작한 건 이달 초. 그러나 다른 수사 담당자는 17일 스포츠동아와의 전화통화에서 “A에 대한 내사를 해 정신질환으로 (면제 받은 것으로)파악했다”며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지금은 수사를 벌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정신질환 관련 병역법 위반에 따른 공소시효는 3년에서 5년. 하지만 형사법과 병역법의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공소시효와는 상관없이 재검을 받을 수 있다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2004년 연예계 병역비리 사건 당시 송승헌, 장혁, 한재석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뒤늦게 비리 사실이 알려져 재검을 받고 군에 입대하기도 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