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해진. 스포츠동아DB
경찰 “정신 질환 허위진단 조사”
박해진측 “우울증 필요하면 재검”
“정신분열 아니라 우울증으로 면제…필요하다면 재검도 받겠다.”박해진측 “우울증 필요하면 재검”
병역기피 논란에 휘말린 연기자 박해진(27·사진)이 자신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자, 법무법인을 통해 세간의 의혹을 공식 부인했다.
박해진은 26일 저녁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병역 면제 사유와 과정을 해명했다. 화우는 정신분열증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정신질환으로 병무청에서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병명은 정신분열증이 아니라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이다”고 밝혔다.
면제 판정을 받은 시기도 2004년 3월 22일로 당시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로 병역 면제를 시도할 동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화우는 “박해진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재신체검사를 받을 의사가 있고, 군복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병역의 의무를 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오전 박해진에 대해 “병무청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정신질환자로 허위 진단서를 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해진이 2003년부터 2004년 초까지 약 9개월 동안 거주지가 아닌 대구의 한 병원을 다니며 정신관련 질환 치료를 받고 이를 토대로 불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9월부터 내사를 벌이다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 대한 스포츠동아의 단독보도(19일자 19면) 이후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특히 23일 북한 연평도 포격으로 2명의 해병대 전사자가 나온 이후 병무청과 관할 경찰서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폭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에서 병역 비리에 따른 공소시효는 2007년 관련 법 개정으로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지만 박해진은 법 개정 전인 2004년 면제 판정을 받아 5년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수사 결과 범법 행위가 적발되도 병역법으로는 처벌받을 수 없다. 다만 허위 진단서 발급 등의 불법 행위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각각 달라 그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은 있다.
수사 과정에서 병역 비리 혐의가 밝혀질 경우 공소 시효와 관계없이 만30세 이하 남성은 재검을 받고 입대해야 한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