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애들은 2만5천원이면…” 막말 방송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1-02-11 09: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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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막말 방송’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심의위는 9일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총 8개 방송사 12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그 중 “케이블방송 채널인 엠넷의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 10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제재 이유는 해당 프로그램이 작년 12월 20일과 27일 낮 2~3시 방영분에서 남자 출연자들이 여자 출연자에게 “이런 애들은 노래방에 가면 2만 5000원 주면 밤새우면서 놀 수 있다”, “명품 볼 줄 모르는 여자는 게임보다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해. 넌 짝퉁이야”, “너는 아무리 뜯어고쳐도 연예인 안 돼” 등의 막말을 한 방송을 그대로 내보냈기 때문.

과징금 부과는 2009년 7월 방송법에 도입된 후 이번에 처음 적용된 것으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5가지 제재 중 가장 강력한 조치이다. 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경고’, ‘주의’, ‘의견 제시’ 순으로 낮아진다.

이슬비 동아닷컴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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