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돌연 전속계약 무효소송…왜?

입력 2011-02-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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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무드 아니었나?
DSP 미디어와 화해 무드를 조성 중이던 카라3인이 갑작스럽게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 못 받는다”
한승연 등 3인 소속사에 소송 제기
화해무드서 갑작스런 사태 충격
DSP미디어와 화해무드가 조성되던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등 카라 3인이 전격적으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콘 차트 1위 등 일본 시장에서 거두고 있는 좋은 성과로 인해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던 사람들은 갑작스런 소송 제기의 배경을 두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

카라 3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적법한 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DSP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카라 3인은 소장을 통해 작년 1∼6월 수익금으로 멤버 1인당 86만원, 월평균 14만원을 지급받았다며 불공정한 정산 내용을 폭로했다.

카라 3인의 소송은 양측의 화해무드 속에서 갑작스럽게 제기된 것이어서 가요계와 팬들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양측은 1월 두 차례 만남 끝에 카라의 활동 재개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당시 카라 3인 측은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다”며 화해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특히 카라 다섯 멤버는 3일 일본 출국을 위해 사건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김포공항에 모습을 나타나“열심히 활동하겠다.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불과 열흘 만에 소송을 제기해 그동안 가요계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카라 사태가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그룹의 운명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는 한편 카라 3인의 갑작스런 소송의 배경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카라 멤버들은 소송이 제기된 14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3월 발표될 일본 싱글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 등 예정된 활동을 진행했다. 카라는 일본 드라마 ‘우라카라’ 촬영을 위해 17일 다시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을 일종의 ‘휴전’ 상태에서 카라 3인 측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강력한 압박수단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카라 멤버들 사이에는 불화가 없고, ‘5인 체제 유지’에 대한 뜻이 분명한 점이 이 같은 해석의 근거다. 하지만 DSP미디어가 맞소송으로 나올 경우 양측이 어렵게 합의를 도출한 ‘5인조 카라’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요계 관계자에 따르면 카라 3인 측은 갑작스런 소송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기자회견을 마련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DSP미디어 측은 14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소장을 송달받아 파악한 후 적절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소송과 관계없이 카라의 향후 일정들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카라3인측이 주장하는 수익금 배분 문제 등은 왜곡된 것으로 아직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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