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 스포츠동아DB
1월 19일 소속사 DSP미디어에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한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등 카라 3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DSP미디어를 상대로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계약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DSP미디어와 더 이상 함께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카라 3인은 “정당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했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카라 3인 측은 소장을 통해 “DSP미디어가 지난해 카라가 ‘루팡’으로 활동하면서 1월부터 6월까지 벌어들인 수입금에서 활동비를 90%로 책정하면서 멤버에게 돌아간 수익금이 터무니없이 적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DSP미디어 측은 “합의를 위해 노력중이었는데 안타깝다. 현재 사실여부를 확인중이다”고 밝혔다.
원만한 합의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던 카라 사태가 이번 카라 3인의 소송으로 카라의 해체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카라의 다섯 멤버는 드라마 ‘우라카라’ 촬영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던 3일, 사건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김포공항에 모습을 드러내고 “열심히 활동하겠다.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희망 섞인 입장을 밝혔지만, 불과 열흘 만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