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닝맨 출연하고 싶어? 2천만원 가져와!”

입력 2012-01-18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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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아이의 소속사 플러스케이엔터테인먼트가 매니저 김모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소속사 측은 18일 “김 씨가 자신이 ‘런닝맨’ 제작진과 친하다며 출연을 확정 시켜주겠다고 접근했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이 동아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밝힌 금액은 2,000만 원 상당. 소속사 측은 “출연확정을 짓기 위해서는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내야 하고 방송국 PD도 그걸 원하는 같다며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들은 지난 해부터 ‘런닝맨’에 출연해 유재석이 심부름이 시키면 그 심부름을 해오는 역할이며 남성 인기그룹과 함께 출연하게 등 구체적인 콘티 설명하며 접근해왔다”며 “방송관계자와 친분이 있다며 스케줄을 확정하기 위해서 술값, 골프 접대비 명목으로 지속적인 돈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 방송사 해당부처에 확인한 결과 김씨 등이 방송사의 PD 및 관계자에게 형식적으로 CD 한 장만 돌린뒤 이아이의 매니져인양 사칭까지 했다”며 “이들은 방송국 앞이나 해당 프로그램 부서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소속사 관계자들을 속였다”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최근까지 가요 프로그램에 대한 허위 방송 출연 정보를 제공하고 막상 녹화 당일이 되면 갑자기 방송 녹화가 취소됐거나 프로그램이 폐지됐다는 핑계를 대왔다”며 “허위 스케줄표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방송국에 왜 확인을 해보지 않았느냐고 하면, 이것도 불찰이다. 하지만 이런 창피함을 무릅쓰고, 더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속사 측은 매니저 김 씨와 함께 박 모씨도 함께 사기죄로 고소할 방침이며,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동아닷컴 김윤지 기자 jayla301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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