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의 소속 아티스트인 FT아일랜드는 지난해 4월 화장품 브랜드 바비펫과 국내 시장에 한해 6개월간 모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바비펫 측은 계약을 진행했던 국내뿐 아니라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각지에 FT아일랜드의 초상권을 사용했다. 또한 지난 12월 19일까지인 계약기간이 지난 뒤에도 초상권을 사용, 1년 넘게 FT아일랜드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했다.
이에 FNC는 바비펫을 상대로 멤버별 4000만원,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FNC 관계자는 “최근 한류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기 시작하면서, 이를 역으로 악용해 아무렇지 않게 초상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한류열풍을 한국 스스로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사진제공ㅣFNC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