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8일 “전 의원이 ‘일본은 없다’를 쓰면서 타인의 취재내용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표절의혹을 제기한 오연호 오마이뉴스대표,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건 인터뷰 기사 및 칼럼 중 원고가 책을 저술함에 있어 유씨의 취재내용과 초고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적시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1993년 출간한 저서 ‘일본은 없다’가 일본에서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라는 오마이뉴스 등의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2004년 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전 의원은 2007년 7월 1심에서 패소했고 이후 2010년 1월 2심에서 또 패소하자 대법원에 항고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