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크파’ 프로그램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입력 2012-09-18 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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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동시접속자 수 350만 명을 넘는 등 인민게임으로 등극한 국산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 개발사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 소송과 관련해 게임 데이터베이스(DB) 프로그램에 대한 처분 및 점유이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네오위즈게임즈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반환청구권 및 영업비밀 반환청구권 보전을 위해 ‘크로스파이어’ DB 프로그램저작물을 양도 또는 질권의 설정, 실시권의 허락 등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는 것도 금지했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장기간의 재판 진행 과정을 고려해 크로스파이어 프로그램 중 일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스마일게이트는 제3자에게 관련 프로그램을 처분하거나 점유이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임의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이번 가처분을 시작으로 향후 대응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스마일게이트는 7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상표권이전등록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네오위즈게임즈는 이달 14일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소송을 냈다.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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