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전문 매체 ‘디스패치’와 ‘시크릿 오브 코리아’는 “한성주가 지난달 31일 LA카운티 지방법원에 ‘사생활침해-폭행-협박-정신적 피해’ 등의 이유로 소송을 감행했다”고 전했다.
한성주는 ‘제인 도’(Jane Doe)라는 익명을 사용했으나, “원고의 나이가 37세이며, 1996년 9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SBS 아나운서로 활동했다”고 밝히고 있어 고소인이 한성주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매체가 접수한 미국 소장에 따르면 한성주는 2010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수와 연인 관계로, 그 기간동안 한성주는 전 남친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린 것으로 적혀있다.
또한 한성주가 전 남친을 고소한 근거 3가지는 ‘낙태강요-폭행-성관계 비디오를 강제로 찍은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해 12월 한성주와 그 가족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했다. 이에 집단폭행 위자료, 피해보상금 5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