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박상연 작가(왼쪽부터). 사진제공|SBS
‘선덕여왕’의 김영현 작가는 26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작가는 “2010년 초(처음 표절 시비가 일어났을 때) 그 뮤지컬 대본을 읽어보려고 했으나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변호인을 통해 간신히 대본을 입수할 수 있었지만 그 전에 결코 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도둑으로 몰린 심정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억울해했다.
박상연 작가는 “대체 우리가 그린 인물과 스토리의 독창성은 어디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며 “명예회복과 표절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4일 김지영 그레잇웍스 대표가 ‘선덕여왕’이 창작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면서 MBC와 김영현·박상연 작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