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 조용기 목사 손자 친자확인 소송

입력 2013-08-01 1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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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

차영 민주통합당 전 대변인(51)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7)의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친자 확인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노컷뉴스가 1일 보도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차 전대변인은 “아들이 조 전 회장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조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

차 전 대변인은 지난 2001년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역임할 당시 청와대 만찬에서 조 전 회장을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 전 회장은 차 전 대변인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종용하고, 2002년에는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며 청혼하면서 차 전 대변인의 두 딸을 미국으로 보내 공부시켜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2003년 초 차 전 대변인은 결국 남편과 이혼한 후 조 전 회장과 동거하기 시작해 아들을 임신했고, 조 전 회장의 권유로 미국으로 건너가 2003년 8월 아들 A군을 낳았다는 것이 차 전대변인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2004년부터 조 전 회장이 연락을 끊었고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아, 차 전 대변인이 할 수 없이 생계와 아이 문제를 생각해 전 남편과 재결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차 전 대변인은 자신의 이혼으로 큰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비극적인 일이 계속됐지만 조 전 회장이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위자료 3억여원 중 1억원을 우선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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