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성택 특별재판후 즉각 사형"…김정은에 대한 반역 혐의

입력 2013-12-13 08: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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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숙청이 결정된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열린 특별군사재판 후 즉각 사형을 당했다고 13일 밝혔다.통신이 밝힌 장성택의 혐의는 공화국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로 공화국형법 제60조에 근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숙청이 결정된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열린 특별군사재판 후 즉각 사형을 당했다고 13일 밝혔다.통신이 밝힌 장성택의 혐의는 공화국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로 공화국형법 제60조에 근거했다.

'장성택 사형…김정은에 대한 반역 혐의'

북한이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에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장성택을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장성택이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종파행위자'로 낙인찍혀 끌려나간 지 나흘 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장성택이 '최고 영도자 동지(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정변을 시도했다고 밝혀 장성택이 사실상 '반역' 혐의로 사형이 집행됐음을 밝혔다.

이어 "(김정은)영도의 계승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 할 대역죄를 지었다"면서 "나라의 중요 경제부문들을 다 걷어쥐어 내각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려고 획책했다"라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장성택이 직권을 악용해 중요 건설단위를 심복들에게 넘겨 돈벌이하도록 하면서 평양시 건설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한편, 나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넘기는 '매국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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