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동현. 사진|MBC 방송캡쳐
검찰에 따르면 김동현은 2009년 6월 피해자에게 1억2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서울 신도림동 주상복합 건설사업의 PF대출금을 받아 갚겠다고 한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당시 김동현이 건설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대표를 맡고 있던 건설사의 분양실적이 저조한 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했다. 또 2011년 2월에는 체납된 세금 낼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