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jtbc 방송화면 캡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30일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그러나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당시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이었다. 함께 기소된 권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소식에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정신차리길”,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너무 가벼운 구형 아닌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힘내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