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됐다.
법무부는 1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광복절 특별사면·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최태원 SK 그룹 회장, 김현중 한화 부회장 등 일부 경제인을 비롯해 200만명이 포함됐다.
하지만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은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최태원 회장은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복권과 함께 남은 형기를 면제 받았다. 징역 4년이 확정된 최태원 회장은 1심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뒤 2년 7개월째 수감 중이었다.
앞서, 동아일보는 광복절 특별사면과는 별도로 단행되는 가석방 대상자가 800여 명 규모로 확인됐다고 12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200명가량인 것으로 보여 이번 광복절을 맞아 풀려나는 사람은 1000명 안팎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 행정처분 제재 사범까지 합치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은 200만 명 정도로 전망된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