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직 상실, 징역2년 확정…박지원 “아하! 한명숙 새정연이여~” 탄식

입력 2015-08-20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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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의원직 상실, 징역2년 확정…박지원 “아하! 한명숙 새정연이여~” 탄식

대법원이 지난 2013년 9월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30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열린 한명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대법관 8대5 의견으로 한명숙 의원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한명숙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한명숙 의원은 2012년 4월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현재 임기 4년 중 3년을 채운 상태다.

한명숙 의원이 직을 잃게 됨에 따라 내년 5월까지 임기인 한명숙 의원의 빈 자리는 비례대표 22번이었던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에게 승계된다.

이날 대법원은 "한명숙 의원에게 금품전달을 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한명숙 의원이 건설업자 한만호씨로부터 1억원 수표를 받아 동생을 줬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원심 확정 판결로 헌정사상 첫 여성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2년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한명숙 의원은 수감생활이 끝나는 날로부터 10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복권은 83세가 돼서야 가능해 한명숙 의원의 정치생명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명숙 의원은 지난 2007년 3월 한 건설업자로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3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한명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 9월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다가 지난 6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한명숙 의원의 확정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한명숙 의원, 대법원 8:5로 유죄 확정”이라며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다”고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아하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이여~~”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한명숙 의원의 선고 직전 자신의 트위터에 “한명숙 전 대표께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박지원 의원은 “(한명숙 의원이)특별히 제게 감사했다며 담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 합니다”면서 “하나님! 한명숙 전 대표를 너무 과대 평가하지 마소서”라고 언급했었다.

사진=한명숙 의원. 동아닷컴 DB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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