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맞벌이 가구 최대 210만 원 지원… ‘지급은 언제부터?’

입력 2015-09-15 1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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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맞벌이 가구 최대 210만 원 지원… ‘지급은 언제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 후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추석 명절인 이달 27일 이전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의 윤곽이 잡힘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심사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됐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액의 90%만 받는다.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더불어 지급 금액도 관심을 받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연간 총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는 1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일 경우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결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 혹은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되며, 그 후에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9년 첫 시행한 근로장려금을 지난 5년간 321만 가구에 총 2조4684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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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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