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BS 방송 화면 캡처
법원이 처음으로 남성 강간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성 강간 혐의가 적용됐던 심 모 씨의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성관계를 맺기 직전 심 씨는 남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이 없었으면 남편도 성관계 전후 두 사람 사이에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인정한 점을 들어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심 씨는 지난해 5월 남편을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가두고 손발을 청테이프 등으로 묶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혼 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강요해 남성 강간 혐의를 받고 기소된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