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나훈아의 부인 정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나훈아가 정씨에게 12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나훈아의 저작권료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 공판에 나훈아는 참석하지 않았다. 부인 정씨는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다.
정씨는 2011년 8월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나훈아는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다.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정씨는 “나훈아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2014년 10월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