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성접대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 확정

입력 2016-11-12 07:1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배우 김부선. 동아닷컴DB

김부선, 성접대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 확정

고(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제안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여배우 김부선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부선은 2013년 3월 한 종편방송 프로그램에서 "성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장씨 소속사 대표로부터 대기업 임원을 소개시켜줄테니 술집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씨는 해당 소속사 대표인 A씨로부터 이같은 전화를 받은 적이 없었고 검찰은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김 씨는 재판에서 "당시 지칭한 사람은 A씨가 아닌 다른 회사 대표 B씨"라며 "2006년쯤 B씨 회사가 장씨 소속사의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는 언론보도를 들은 바 있어 두 사람이 공동대표인 줄 알았다"고 변론했다.

1·2심은 김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2006년쯤 있었다는 언론보도로 7년이 지난 범행 당시까지 B씨를 공동대표로 알고 있었다는 변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김씨가 A씨를 지칭했다고 쉽게 유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예계의 성폭력 실태를 알리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굳이 A씨를 언급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씨 발언으로 인해 A씨 명예가 훼손된 점에서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