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특검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나와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에 가까운 요구에 최씨 일가에 수백억대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 측은 아무리 박 대통령의 압박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선처 고려 요소일 뿐, 삼성그룹 뇌물 공여 혐의로 처벌하는 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안가 독대 때 박 대통령이 코레스포츠 계약 등 승마 관련 지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역정을 내 긴급히 내부 회의를 열어 경위를 파악하고 최씨 일가 지원을 지시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지난해 2월 독대 때에도 박 대통령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0억원 규모의 추가 기부를 하라고 이 부회장 측에 요구한 구체적인 정황도 파악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이재용 대통령 강요로 최순실 지원. 채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