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제작사협회 “中사드보복, 정부 지원정책 요구할 것” [공식입장]

입력 2017-03-17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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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에이트가 제작사인 SBS 수목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

드라마제작사협회 “中사드보복, 정부 지원정책 요구할 것”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16일 ‘제1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박창식 회장, 송병준 부회장(그룹에이트 대표), 안제현 부회장(삼화네트웍스 대표)을 비롯해 각 회원사 대표와 회원들이 참석하여 2016년도 결산, 2017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의결 승인 외에 최근 주요 이슈인 중국 정부가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한류 콘텐츠 규제에 나서면서 발생한 드라마제작사의 피해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협회는 드라마제작사 피해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 1160억 원 상반기 조기 집행’ 및 중소기업청의 ‘대중국 사업 피해 업계를 위한 긴급자금 1250억 원 지원’에 대해 정부가 민간 협·단체와 협조하여 민간 주도 하에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회는 한류를 이끌어낸 중심으로서 드라마 산업 전반에 걸친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을 통한 ‘드라마제작사 등록제’

한류산업의 성장 및 한류드라마 제작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드라마제작업자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의 출연료 미지급,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인건비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중문화예술제작업 중 드라마제작업에 대한 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대중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이다.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제작 가이드라인 제정’

2016년 협회는 회원사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기관인 방송사(언론사)와의 드라마 제작 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청탁금지법’ 관련 드라마 제작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는데, 각 회원사가 방송사와의 드라마 제작 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함이다.

이 외에도 ▲드라마 제작 스태프 용역비 평균가 DB화 ▲2017년 보조출연료 지급기준 협의 ▲캐스팅 디렉터 관련 문제점 및 대응 방안 ▲스태프 등록제 ▲주요 표준계약서 제정 ▲드라마프로듀서스쿨 운영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박창식 회장은 “해외 한류 시장에 대해 협회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며, 힘을 모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일본의 한류가 한순간 문을 닫았듯이 중국 시장 역시 활짝 열린 듯이 보였지만, 한순간에 문을 닫았다. 협회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책임을 다하겠다”며 “제작사는 좋은 콘텐츠를 통해 한류의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한류 콘텐츠가 근간이 되어 우리 경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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