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박유천 “무고무죄 부당, 대법원GO” VS 고소인 “성폭력 재정신청” (종합)

입력 2017-09-21 13:5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DA:이슈] 박유천 “무고무죄 부당, 대법원GO” VS 고소인 “성폭력 재정신청” (종합)

그룹 JYJ 박유천이 무고 혐의로 고발한 A씨가 무혐의 처분을 가운데 박유천 측이 대법원 판결을 기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유천과 A씨의 법적 공방 3라운드 시작된 셈이다.

21일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선 박유천이 무고 혐의로 고발한 20대 여성 A씨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무고 혐의 2심 공판이 열린 서초동 법원 인근에서 진행됐다.

결론적으로 A씨는 무고 혐의를 벗었다. 1심 국민참여재판 전원 무죄 판결에 이어 2심 항소심에서도 무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앞서 모든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박유천과 더불어 양측 모두 무죄다.

A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악플을 고소할 예정이다. 비툴어진 화살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 나 역시 악플로 괴롭다”고 계획을 전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어 가림막 안에 있는 A씨가 직접 그동안의 심경을 취재진 앞에서 전했다. A씨는 박유천과 있었던 화장실에서의 일을 회상하며 울먹였다. 내용은 이미 법정에서 꾸준히 증언에 준한다. 특히 A씨는 "원치 않은 성관계를 당한 후 펑펑 울었다. 무고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될지 몰랐다. 내가 근무하는 곳이 유흥업소라고 해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하는 게 당연한 일이냐"고 직접 심경을 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은의 변호사는 “팩트는 없어지지 않는다. 나와 A씨가 말하고 싶은 건 그날 일어난 일이 없었다는 게 아니다. 다만 합의한 성관계를 하기 위해 화장실을 간 것이 아니라 박유천이 신고 여성에게 가자고 했고 이 말은 양측의 진술이 일치한다. 화장실에서의 대화 중에는 합의한 성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박유천 성폭력에 대해 재정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고 본다. 재정신청에선 1심,2심 판결문과 증인심문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향후 계획까지 덧붙였다.

이에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법률대리인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이어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추가로 강경 대응 입장까지 전했다.

A씨는 2016년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이다. 당시 A씨는 2015년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유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성매매, 사기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기소했다. 이어 검찰이 박유천의 모든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이 종결, 처분을 받은 박유천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고 A씨는 1심에서 무혐의, 오늘 2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