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성추행 피해자 ‘꽃뱀’ 취급…5000만원 손배 판결

입력 2018-07-22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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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경실이 성추행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썼다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이경실과 그의 남편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동으로 위자료 5000만원, 최 씨는 3000만원을 김 씨에게 배상해야 한다.

문 부장판사는 “최 씨가 강제추행한 사실과 이경실이 페이스북 계정에 김 씨가 금전을 목적으로 음해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려 김 씨의 명예훼손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라며 “이같은 가해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15년 11월 최 씨가 지인의 아내 김모 씨를 차 안에서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던 중 이경실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씨를 ‘꽃뱀’ 취급하며 금전을 목적으로 남편에게 다가갔다는 식의 글을 올렸다.

이경실은 “(피해자가)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 어렵지만,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다. 귀갓길에 남편 차로 (피해자) 부부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김씨가 앞에 탄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보다. 김씨가 다음날 남편에게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경실 주장과는 달리 최 씨는 강제추행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이경실은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5월 김 씨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경실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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