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흔한남매’ 몰카 장면 부적절…법정제재 의결” [공식]

입력 2019-05-08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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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투니버스

방심위 “‘흔한남매’ 몰카 장면 부적절…법정제재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출연자가 다른 출연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강제로 임무를 수행하게 한 어린이 전문채널 투니버스의 ‘흔한남매’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서 타인의 사진을 몰래 촬영·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장면을 방송해, 불법촬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현 시점에서 주 시청대상자인 어린이·청소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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