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될까?

입력 2019-05-13 06:5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14일 영장실질심사 ‘운명의 날’
승리측 “증거 인멸 우려 없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29)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승리에 대해 8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적시한 혐의는 성매매를 비롯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다.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는 제외됐다.

승리는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초대한 크리스마스 파티와 클럽 아레나에서 외국인 투자자 접대와 관련해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다. 크리스마스 파티 때 승리가 당시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일본인 투자자의 숙박비를 결제한 점에 대해 경찰은 “장소 제공도 알선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승리는 2015년 성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승리가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세금을 덜 낸 혐의도 포함됐다.

하지만 승리는 3월10일 성매매 알선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후 두 달 여 동안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이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승리의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구속에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다. 입증할 자신이 있다”며 앞서 정준영·최종훈 등 사건과 함께 “사회적 파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승리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현 측은 지금까지 성실히 수사를 받아온 점을 들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