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 바꾼 연예계 풍경

입력 2019-07-19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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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오승윤(왼쪽)-안재욱. 동아닷컴DB·스포츠동아DB

■ 연예인·엔터 직원들 음주운전 방지 교육

술 입에 대는 순간 대리운전
회식 후 택시 탑승까지 확인

“아예 술을 멀리 하는 게 좋겠다.”

한 배우 매니지먼트사 관계자의 말이다. 관계자는 18일 “요즘 소속 연예인은 물론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음주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병옥과 손승원 등 일부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물의를 빚으며 대중적 비난을 받는 상황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고 그는 강조했다.

또 다른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도 “이전에는 소주 한 잔 정도는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여기는 분위기도 없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요즘엔 연예인들에 ‘술을 입에 댄 순간 무조건 대리운전을 부르라’고 수없이 강조한다”고 귀띔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이 바꿔놓은 연예계의 한 풍경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종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미만으로 대폭 낮아졌다. 이는 통상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다. 적은 음주량도 곧바로 적발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에 각 매니지먼트사들은 연예인과 직원들에게 관련 기준을 공유하며 음주운전 방지 교육에 한창이다. 방송사와 드라마 제작사도 마찬가지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종방연 등 회식자리가 끝난 후 매니저가 연예인을 차에 태우고 가는 걸 확인하거나 직접 택시에 태워 보낸다”며 “연예인이 음주운전에 적발되기라도 하면 프로그램에 미치는 피해도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예인의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 역시 이전보다 더욱 엄격해졌다. 최근 동승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된 연기자 오승윤은 시청자로부터 “음주운전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12일 MBC 예능프로그램 ‘호구의 연애’와 드라마 ‘멜로가 체질’에서 하차했다.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5개월 만인 13일 연극 ‘미저리’ 무대에 오른 연기자 안재욱도 “복귀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대중의 원성을 사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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