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피플] S.E.S. 슈, ‘도박장 빚 소송’ 패소…법원 “3억4600만원 갚아라” (종합)

입력 2020-05-27 1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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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슈, ‘도박장 빚 소송’ 패소…법원 “3억4600만원 갚아라”

S.E.S. 슈(37·본명 유수영)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아 민사소송에 휘말렸고,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7일 박모 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슈는 3억 4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씨는 2018년 6월 국내 한 카지노에서 슈에게 빌려준 4억 8000만 원 가운데 3억46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슈 측은 재판에서 당시 돈을 카지노 칩으로 교환했고, 칩 중 일부는 박 씨도 사용했기 때문에 대여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 씨가 도박을 권유하고, 도박 자금을 상습적으로 대여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대여금은 불법원인급여(불법의 원인이 되는 재산을 제공)에 해당해 반환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 손을 들어줬다. 슈가 남편에게 ‘박 씨에게 3억 4600만 원을 빌린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들어, 슈가 청구금액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슈는 일본 특별영주권자여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행위는 일반적 도박행위와 달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설령 박 씨가 도박 자금을 대여해 슈 도박행위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대여행위를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 9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유죄 판결받았다.

지난해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은 국외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했고, 범행 기간과 횟수가 길고 많다는 점. 그리고 그 규모가 크다. 피고인이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 행위에 몰입해 그 횟수도 잦아지고 도박 자금으로 수입을 많이 사용했다. 적지 않은 수입에도 큰 부담이 될 정도로 도박에 빠진 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박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일탈이지만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위, 그 정도가 심하면 죄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번 피고인의 행동은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 줬다. 피고인의 영향력은 누구보다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는 가볍지 않다. 하지만 과거 도박행위로 처벌을 받고나 물의를 일으킨 점이 없다는 것,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점을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슈는 선고 공판 이후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잊지 않고 잘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주어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며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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