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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자 발급 거부 당한 유승준, 다시 소송

입력 2020-10-08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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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사진출처|SNS

가수 유승준. 사진출처|SNS

“대법원 판결에도 정부 이행 안해”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4)이 또 다시 한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올해 3월 관련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최근 정부가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에 나섰다.

유승준이 6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7일 알려졌다. 그는 LA총영사관의 방침에 따라 입국을 포기하려다 법률 대리인단과 논의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정부가 입국을 금지해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후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3월 대법원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로 LA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유승준은 7월2일 다시 한번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이 또 다시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LA총영사관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대법원 판결에도 정부가 계속 취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승준은 테러리스트나 정치인, 재벌이 아닌, 약 20년 전에 인기가 있던 연예인에 불과하다”면서 “병역의무 면탈로 단정해 평생 무기한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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