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를 받고 총 202억 1667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시를 통해 "납세 고지서 수령 후 납부 기한인 3월 말까지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며,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SM과 이수만 SM 대표 프로듀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비정기 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였으며 과세당국이 이수만과 법인간 거래에서 법인 자금 유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9월부터 6년 만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