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임영웅, ‘실내 흡연’ 안 했으면 될 일인데(종합)

입력 2021-05-11 22:01: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트로트 가수 임영웅 측은 무엇이 그리 억울한 것일까.

애당초 임영웅이 실내 흡연을 하지 않았다면, '무(無)니코틴 액상이라 담배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괴상한 해명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더불어 마포구청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 데 대해서도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선심 쓰나? 마치 마포구청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임영웅을 곤란하게 한다는 식이다.

이처럼 실내 흡연 관련 입장을 발표할 때마다 군말로 반감을 사면서도 '무 니코틴 액상'만 강조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지난 4일, 실내에서 흡연하는 임영웅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서울 마포구 DMC디지털큐브에서 진행된 TV CHOSUN 예능 ‘뽕숭아학당’ 대기실이 있는 건물에서 촬영된 것이다. 해당 건물은 실내 흡연이 금지된 곳이었다.

관련해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임영웅은 수년 전 연초를 끊은 이후 사용되어온 전자담배를 줄이고자 평소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을 병행하여 사용해왔다. 우리는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했다. 그러나 이후 실내에서의 사용은 일절 금지하겠다. 관리 지원에 세심함이 부족했던 것 깊이 사과한다”고 했다. 임영웅 역시 직접 팬카페를 통해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 입장문은 새로운 논란을 키웠다. '무 니코틴 액상이라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점이 여론을 자극한 것이다.

이후 '뽕숭아 학당' 측은 '실내 흡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상식있는 말 한 마디 없이, 불법 촬영에 대해서만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으며 최초 보도 매체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리고 오늘(11일), 마포구청이 임영웅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마포구청 측은 동아닷컴에 “임영웅 측에 소명자료를 요구해 해당 내용을 받았지만, 그 안에는 ‘무 니코틴’과 관련해 어떠한 소명 내용도 없었다. 즉, ‘무 니코틴 흡연’을 소명하지 못했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뉴에라프로젝트는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다.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하고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라며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라고 본인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라며 "이에 대해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힌다"라며 공식적으로 소명 받지 못한 내용에 아쉬움을 토로, 마지막까지 임영웅 측 주장이 사실임을 재차 강조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