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할리우드] 마블캐릭터 소유권 분쟁, 업무상 저작물? (종합)

입력 2021-09-26 0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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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자회사인 마블이 아이언맨·스파이더맨 등 자사 히어로 캐릭터를 창작한 만화가와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각) 미국 연예매체에 따르면, 마블은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해지로부터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뉴욕 남부와 동부, 로스앤젤레스 지방 법원에 총 5건의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 포함된 캐릭터는 ‘어벤져스’ 시리즈에 등장하는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닥터 스트레인지, 앤트맨, 호크아이, 블랙 위도우, 팔콘, 토르 등이다.

보도 매체는 '이같은 소송이 스탠 리, 스티브 딧코, 진 콜란 등 고인이 된 창작자들의 상속자들로부터 촉발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저작권법에 따라 마블이 캐릭터 저작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또 창작자들이 독립 계약자로서 캐릭터 창작에 기여했기 때문에 그 저작권은 마블이 아닌 창작자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스탠 리의 동생이자 아이언맨·토르 공동 창작자인 래리 리버는 지난 5월 캐릭터 저작권 효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마블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블 측이 소장에서 “해당 캐릭터는 ‘업무상 저작물’이기 때문에 회사에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주장했지만, 창작자 측은 “창작자들은 프리랜서이자 독립 계약자였고 저작권을 마블에 할당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저작권을 되찾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법 해석을 고쳐야 한다”고 반박한 상황.

만약 마블이 소송에서 질 경우, 마블은 캐릭터에 대한 권리 일부만을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창작자, 그 상속인 등과 수십억 달러 상당의 캐릭터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며 캐릭터로 발생하는 수익 일부도 지급해야 한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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